경상남도 의령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식사제공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지원 대상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주 2회(월, 목) 밑반찬 배달(1일 1식 5,000원, 1회 배달 시 2∼3일분)

신청 방법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중 읍면장 추천자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주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04.01.01 ~ 2026.08.19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