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식사제공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지원 대상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주 2회(월, 목) 밑반찬 배달(1일 1식 5,000원, 1회 배달 시 2∼3일분)
신청 방법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중 읍면장 추천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04.01.01 ~ 2026.08.19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