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주민등록법에 따른 95세 이상인 사람)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지원 내용
한 차례만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근거 법령
-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