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전입축하선물지급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선정 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1회자: 전입신고 후- 2회차: 전입 후 100일- 3회자: 전입 후 1년(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지원 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근거 법령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