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 출산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20만원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읍·면 신청 ⇒ 시 확인 ⇒ 개인계좌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061-659-373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