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 출산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20만원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읍·면 신청 ⇒ 시 확인 ⇒ 개인계좌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