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자격기준
지원 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24.05.2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양군공공산후조리원 033-673-7977
근거 법령
-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