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자격기준

지원 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생애주기 영유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24.05.2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