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옥천군 지원확대)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으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지원 대상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단, 2026.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선정 기준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단, 2025.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지원 내용
○ 사용업종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타시도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읍면에서는 신청자 신청서를 접후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옥천군에 제출(연령, 거주지 농시소유면적 등 지원요건 등을 확인)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437303242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8조,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제1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