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사업
화순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지원 대상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지원합니다.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합니다.
선정 기준
화순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입주일 즉시 전입가능 예정자 포함)를 지원합니다. · 18세 이상 ~ 49세 이하 무주택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월 1만원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대여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1.01 ~ 2026.12.31 |
문의처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1
근거 법령
-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