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o 저소득층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o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격차 완화
o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대상

초중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탈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학교장추천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에게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하지 않고 감면처리 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금 교부

신청 방법

본인 및 보호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7.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