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o 저소득층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o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격차 완화
o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대상
초중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탈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학교장추천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에게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하지 않고 감면처리 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금 교부
신청 방법
본인 및 보호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7.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051-1396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