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셋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중 60개월 이하(만5세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 부(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또는 모)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셋째아 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신청일 기준 김제시 거주 1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 지급받을 통장 사본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