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지원 대상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신청 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동군 가족정책과 노인시설 055-880-7123
근거 법령
-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