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응시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 고용 촉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완도군 거주 19세~49세 미취업 청년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구비서류❍ 신청서류(응시료 실비 및 교재비)①응시료 지원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②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교재 사진(접수확인서 불인정) ☞ 시험일 이전 접수상태 신청 불가, 해당 시험을 실제 응시한 후 신청 가능③응시료 및 교재 결제 영수증 ☞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응시료, 결제금액 표기④주민등록초본(거주요건 확인) ☞ 신청월 발급본, 최근 5년 변동이력 포함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취업 여부 확인) ☞ 신청월 발급본⑥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지원 내용
응시료 및 교제비 1인 2회 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 및 이메일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
| 시행 기간 |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근거 법령
-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