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형 24시 양육돌봄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로 가족의 근로형태, 가족구성원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선재적 대응책으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으로 안심 보육과 공약 실현
지원 대상
화순형 24시로 지정된 어린이집 2개소이용대상 : 6개월~7세이하 취학전 영유아(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아동 가능)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부모,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화순군 소재 직장에 종사하는 직장인
선정 기준
이용대상 : 6개월~7세이하 취학전 영유아(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아동 가능)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부모,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화순군 소재 직장에 종사하는 직장인
지원 내용
화순형 24시 지정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가족정책실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3.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순군청 가족정책실 061-379-3572
근거 법령
- 기타(공약사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