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인공지능(AI) 돌봄스피커 및 안부전화를 통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24시간 응급상황을 관제하고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누구나
선정 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유사중복 돌봄서비스* 미수급자 ② 고령 노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유사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지원 내용
1) 인공지능(AI)돌봄스피커 지원 말벗기능, 음악감상, 복약알림, 부정발화 심리상담, 24시간 긴급 sos기능 등 2) 인공지능(AI)케어콜 지원 인공지능(AI) 상담사가 주 2회 유선 안부전화, 통화리포트 모니터링 후 건강, 안전 등 이상 징후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대여,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064-710-2794
관련 사이트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www.jeju.go.kr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지원 조례 제5조9지원사업)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