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이동권 확보 제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일반 장애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 200,000원 한도 지원그 외의 일반장애인 연 100,000원 한도 지원
지원 내용
수리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안군청 사회복지과 061-450-5279
근거 법령
- 무안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