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선정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 치매환자-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치매관리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2.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