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선정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 치매환자-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제외대상: 보훈대상자의료지원*중복지원 주의 대상(신청가능)-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치매관리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2.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계양구보건소 치매관리과 032-450-1826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