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영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영동군 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지원사업(한국실명예방재단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신청(60세 이상, 수술 전 신청,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및 수급자 증명서 제출)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지원 내용

-한쪽 안 당 25만원 한도(양쪽 50만원 한도)-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양쪽 240만원 한도)-(급여항목)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의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지원제외)비급여 항목 및 통원진료비 등

신청 방법

①지원신청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포함) 제출 ☞ ②지원 여·부 결정(10일 이내) ☞ ③수술 ☞ ④청구서 등 제출 ☞ ⑤의료비지급(30일 이내)-수술전: 신청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후: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사전 검사비, 수술비),진료비세부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