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 대상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선정 기준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지원 내용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방법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9938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결과 안내(2023.5.15.)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