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 대상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선정 기준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지원 내용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방법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