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향상 및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추진
지원 대상
사회복지 종사자
선정 기준
시흥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지원 내용
복지포인트 30만 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4.07.1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 031-310-3556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