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서산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 관내 둘째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선정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지원 내용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방법
행복출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0.01.1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