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대상관리) 정기 소득기준 조사(격년마다 실시)
선정 기준
◦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4.3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치매치료관리비) 042-270-4853
- 대전광역시 동구치매안심센터(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 042-621-6014
- 대전광역시 중구치매안심센터(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 042-288-8189
- 대전광역시 서구치매안심센터(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 042-288-4485
- 대전광역시 유성구치매안심센터(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 042-611-5113
- 대전광역시 대덕구치매안심센터(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 042-608-4497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