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사천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지원 대상
- 사천시 관내 공장등록되어 있는 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참여기업이 관내 3년이상 거주 또는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18세 이상 40세이하를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선정 기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무기계약 포함) 또는 1년이상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고용유지:대상 근로자는 고용/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 유지보험가입:신규채용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근로자임금: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이상
지원 내용
1인당 250만원, 기업당 연 최대 3명 지원
신청 방법
참여신청(기업→사천시):사업 시행공고. 참여신청서 접수업무협약(사천시↔기업):기업 적격여부 확인, 업무협약서 작성지역인재 채용(기업)"협약일 이후 채용, 6개월 이상 근속유지지원금 지급(사천시→기업)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사천시 우주항공국 지역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
| 시행 기간 | 2025.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0
근거 법령
-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