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육아용품 지원 사업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 대상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선정 기준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신청 방법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65
-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64
근거 법령
- 육아용품 지원 사업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