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2명 이상) 가족에 해당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
지원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에 시설 이용료 100분의 30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관광과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23.10.16 ~ 2026.10.15 |
문의처
- 진안군청 관광과 063-430-2555
근거 법령
-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제11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