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