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역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놀잇감 및 육아용품 대여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여 행복한 사회 구성으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진안군민으로 12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아동관련 단체·기관·법인
선정 기준
ㅇ 연회비 : 1만원, 대여기간 : 14일(1회 연장가능), 연체료 : 1,000원 - 연회비 면제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 두자녀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
지원 내용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및 놀이시설 이용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후 회원가입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대여,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11.1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안군 장난감도서관 063-432-3400
근거 법령
-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