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2자녀이상 10톤까지 상수도요금 감면
(막내가 만 18세 이상시 종료)
지원 대상
2자녀이상 가구
선정 기준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 후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
지원 내용
상수도 10톤까지 사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9.05.0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063-430-8732
근거 법령
-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