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부안군 캠핑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으로써 변산해수욕장 대표 관광지 활성화 및 여가생활 보장 등
지원 대상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1.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선정 기준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1.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지원 내용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1.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관광복지국 관광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안군 관광과 관광개발팀 063-580-4738
근거 법령
-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