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장수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대상

장수군민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3.08.1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