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장수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대상
장수군민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8.1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수군청 재무과 063-350-2247
근거 법령
-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