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선정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630,000원 - 둘째 902,700원 - 셋째 이상 864,000원
신청 방법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임실군 보건사업과 063-640-3154
근거 법령
-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10조 6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