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두자녀이상 가정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가구 상황 다자녀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24.05.3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