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여성문화관 관리와 다양한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정읍시민

선정 기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4.12.>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4.12.>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개정 2024.4.12.>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4.12.>

지원 내용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면제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199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