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여성문화관 관리와 다양한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정읍시민
선정 기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4.12.>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4.12.>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개정 2024.4.12.>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4.12.>
지원 내용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면제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199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94
근거 법령
-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