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9.2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