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지원 대상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 중 관내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선정 기준
정읍시 관내 2명 이상 자녀
지원 내용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문화행정국 관광과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24.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시설운영과 063-539-7923
근거 법령
-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