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
지원 대상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선정 기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부대시설을 50%를 감면(다만, 사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시설사업소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임실군 시설사업소 063-640-2901
근거 법령
- 임실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 제2항 제4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