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다자녀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
신청 방법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재정과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담당 063-620-6092
근거 법령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