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지원 대상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광체육국 시설운영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5.0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청 시설운영과 063-539-5442
근거 법령
-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