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지원 대상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광체육국 시설운영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5.0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