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사업
시설보호아동의 심리정서지원
지원 대상
시설보호아동
선정 기준
도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주거,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25.01.01 ~ 2025.12.31 |
문의처
-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91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