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해소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부모, 양육권자 및 아동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 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 방법

고창군 아이돌봄센터 063-560-8086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