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층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여 외부 인구 유입 활성화 도모, 청년층의 실 지출 비용 중 부담이 가장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비 : 470백만원(군비100%) ○ 지원금액 : 월 최대 25만원 / 최대 3년간 ※ 1가구당 1인 기준 20만 원 / 2인 이상 25만 원 ○ 지원방법 : 대상자 임대료 선납 후, 매월 지급 ○ 지원대상(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기준) - 연 령 :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 ~ 2007.12.31.) - 주소지 :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 :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 거 :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보증금-월세 환산액 60만원 이하) -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선정 기준

① (연령) 19~45세 이하인 자(1981. 1. 1. ~ 2007. 12. 31. 출생)② (거주)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③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④ (주거) 전세(보증금 1억 이하)계약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금액이 6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⑤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신청 방법

1. 사업공고 및 모집2. 신청접수(읍면)3. 자격요건 심사4. 대상자 선정 및 통지5. 주거지원금 청구6. 청구서류 검토7. 주거지원금 지급8. 사업비 정산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기획행정국 인구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팩스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