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시행(2008. 7.)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중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선정 기준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지원 내용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