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보건/교육 등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장 등 공간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독거노인 중 무주택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독거노인 중 무주택자
지원 내용
사랑의집 시설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보조금신청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02-6360-5497
관련 사이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biz.dcare.go.kr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8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