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보건/교육 등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장 등 공간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독거노인 중 무주택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독거노인 중 무주택자

지원 내용

사랑의집 시설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보조금신청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용인시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