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선정 기준

-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신청일기준 아님)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요건 :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소득요건 : 없음※ 다태아 및 취약계층은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로 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4)-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만 19세 이하 산모, 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이상 출산산모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출생신고 하실 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각종 수당들과 함께 일괄신청 가능부득이하게, 복지로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누락된 출산관련 지자체서비스 없도록 본인이 반드시 재차 확인!(온라인 신청도 복지로보다 정부24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경로가 확인이 더 빠릅니다)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