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지원 내용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6.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07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