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및 신생아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등재한 가구
선정 기준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이상 부여군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및 신생아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등재한 가구
지원 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및 서류 제출시 1인당 50만원에서 실비정산
신청 방법
출산후 6개월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830-8718
근거 법령
-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