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미취업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영천시 거주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본적 자격 중 하나인 어학 및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취업 비용 부담 경감 및 취업 준비생 취업 기반 마련으로 청년 취업 지원 노력
지원 대상
영천시에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만 19 ~ 45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선정 기준
1. 영천시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 45세 이하 미취업청년2.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훈련비 지원사업)과 중복제외3. 지원종목 :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경찰청 주관 자동차운전면허 제외4.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응시일 및 수강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미사업자인 경우 지원 ※ 근로상태 확인(미취업 여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 확인
지원 내용
응시료 및 수강료 실비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영천시 홈페이지 신청 접수https://www.yc.go.kr/yeyak/anm/master/view.do?idx=60&mId=0901000000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기타(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693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영천시 청년기본조례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