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사회참여를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사업개요 ○ 추진근거:「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사업기간: 2026. 2. ~ 11. ※ 혹서기 8월, 혹한기 12월 제외 ○ 사업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 모집인원: 500명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활동비 290천원 ○ 사업내용: 실버클린사업단 운영 - 뒷골목, 이면도로 등 무단투기 상습·취약 지역 환경 정비 - 경로당 실내 및 외부 환경정비 등

선정 기준

-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만근 시, 활동비 290,000원 지급- 지급일: 익월 5일

신청 방법

- 접수기간 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터넷 접수 미지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