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중구의 저소득 주민 세대에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선정 기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지원 내용
대상자 거주지에 따라 방송사 결정 후 월 요금 면제
신청 방법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상시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02-3396-533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