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선정 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지원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 방법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054-930-6352
근거 법령
-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