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한부모가족 가구주 건강검진비 지원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족 유지에 기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40세 이상 가구주(격년 지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40세 이상 가구주(격년 지원)
지원 내용
건강검진비 1인당 최대 300천원
신청 방법
검진 후 아래의 청구서류 구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1. 건강검진비 청구서2. 검진비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3.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신청 불가)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근거 법령
-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