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의 배우자(국가보훈부 미등록자)
선정 기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국가보훈부 미등록자)
지원 내용
매월 말 10만원/1인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함 참전유공자와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85
근거 법령
-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